law_article: 8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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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75 | 69 | 001900 001900|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001900 001900 | 1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제1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 삭제 <2022.2.17.>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7.>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④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2.17.> | 21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조내용": "제1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 삭제 <2022.2.17.>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7.>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④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2.1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