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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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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76 69 001902 00190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001902 001902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9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협의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2.17.] 22 {"조문번호": ["001902", "001902"], "조제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조내용": "제19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협의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2.17.]",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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