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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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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78 69 002002 00200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002002 002002 1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20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본조신설 2022.2.17.] 24 {"조문번호": ["002002", "002002"], "조제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조내용": "제20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본조신설 2022.2.17.]",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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