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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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79 | 69 | 002100 002100|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002100 002100 | 1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제21조(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 25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조내용": "제21조(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