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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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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80 69 002200 002200|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002200 002200 1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6.8.1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6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조내용":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6.8.1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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