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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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82 | 69 | 002400 002400|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002400 002400 | 1 |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제24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 28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조내용": "제24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