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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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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83 69 002500 002500|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002500 002500 1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25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3.12.29.>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地表水)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29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조내용": "제25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3.12.29.>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地表水)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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