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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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84 | 69 | 002600 002600|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002600 002600 | 1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제26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 30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조내용": "제26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