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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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86 | 69 | 002800 002800|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002800 002800 | 1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제28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6. 제23조제1항에 적합할 것 | 32 |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조내용": "제28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6. 제23조제1항에 적합할 것",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