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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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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93 69 003300 003300|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003300 003300 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의 건축물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의 건축물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의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의 건축물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의 건축물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의 건축물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의 건축물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의 건축물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39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내용":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의 건축물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의 건축물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의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의 건축물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의 건축물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의 건축물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의 건축물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의 건축물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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