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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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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94 69 003400 003400|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003400 003400 1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2의 건축물2. 호국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4의 건축물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5의 건축물②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걸치는 동일필지 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시가지경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는 경관도로(시가지경관지구와 연한 도로를 말한다)로부터의 경관증진을 위하여 조경 등으로 차폐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말한다.⑤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미리 제65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결과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전문개정 2018.8.10.] 40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내용":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2의 건축물2. 호국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4의 건축물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5의 건축물②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걸치는 동일필지 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시가지경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는 경관도로(시가지경관지구와 연한 도로를 말한다)로부터의 경관증진을 위하여 조경 등으로 차폐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말한다.⑤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미리 제65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결과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전문개정 2018.8.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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