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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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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95 69 003500 003500|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모 003500 003500 1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모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모)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45조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 호국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 이하를 추가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호국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서 1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③ 시장이 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2항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3.>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한 경우2.「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고시하는 저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이 필요 없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2항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8.10.] 41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모", "조내용":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모)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45조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 호국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 이하를 추가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호국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서 1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③ 시장이 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2항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3.>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한 경우2.「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고시하는 저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이 필요 없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2항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8.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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