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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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97 | 69 | 003700 003700|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 003700 003700 | 1 |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① 「건축법」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후퇴선”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권자는 차량출입구 외의 건축후퇴선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18.8.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와 「건축법」 등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및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8.10., 개정 2023.12.29.>[제목개정 2018.8.10.] | 43 |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조내용":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① 「건축법」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후퇴선”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권자는 차량출입구 외의 건축후퇴선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18.8.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와 「건축법」 등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및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8.10., 개정 2023.12.29.>[제목개정 2018.8.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