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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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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1 69 004100 004100|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004100 004100 1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제41조(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유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 <개정 2024.5.17.>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3.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전문개정 2018.8.10.] 47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조내용": "제41조(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유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 <개정 2024.5.17.>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3.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전문개정 2018.8.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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