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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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05 | 69 | 004500 004500|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004500 004500 | 1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퍼센트 이하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2. 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17., 2024.12.27.>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⑤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신설 2023.12.29.> | 51 |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조내용":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퍼센트 이하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2. 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17., 2024.12.27.>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⑤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신설 2023.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