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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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06 | 69 | 004600 004600|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004600 004600 | 1 |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17.4.28.>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2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52 |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조내용":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17.4.28.>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2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