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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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07 | 69 | 004700 004700|건폐율의 강화 | 004700 004700 | 1 | 건폐율의 강화 | 제47조(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 53 |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건폐율의 강화", "조내용": "제47조(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