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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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09 | 69 | 004900 004900|「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004900 004900 | 1 |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제4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 55 |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조내용": "제4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