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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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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0 69 005000 005000|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005000 005000 1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도시계획시설 및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7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60퍼센트 이하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2.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물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2022.2.17., 2024.12.27.>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할 수 있다.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20.7.3.>⑧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내 대중교통지향형 복합용도개발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⑨ 대전광역시에 본사 소재지가 있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자 또는 시행자일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3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1. 공공청사2. 문화시설3. 도서관4. 연구시설5. 청소년수련시설⑪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1.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퍼센트 이하2.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퍼센트 이하⑫ 제1항제3호 및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17., 2022.4.15.>1.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퍼센트 이하2.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퍼센트 이하⑬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 2023.12.29.> 56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조내용":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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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20.7.3.>⑧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내 대중교통지향형 복합용도개발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⑨ 대전광역시에 본사 소재지가 있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자 또는 시행자일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3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1. 공공청사2. 문화시설3. 도서관4. 연구시설5. 청소년수련시설⑪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1.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퍼센트 이하2.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퍼센트 이하⑫ 제1항제3호 및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17., 2022.4.15.>1.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퍼센트 이하2.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퍼센트 이하⑬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 2023.12.29.>",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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