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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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11 | 69 | 005100 005100|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005100 005100 | 1 |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 57 | {"조문번호": ["005100", "005100"], "조제목":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조내용":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