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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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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2 69 005200 005200|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005200 005200 1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5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1. 영 제85조제7항제1호의 건축물: 이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영 제85조제7항제2호의 건축물: 이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58 {"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조내용": "제5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1. 영 제85조제7항제1호의 건축물: 이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영 제85조제7항제2호의 건축물: 이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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