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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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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3 69 005300 005300|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005300 005300 1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제53조(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0.3α)/(1-α)]. 여기에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4.28.>②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9 {"조문번호": ["005300", "005300"], "조제목":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조내용": "제53조(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0.3α)/(1-α)]. 여기에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4.28.>②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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