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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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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7 69 005700 005700|위원장 등의 직무 005700 005700 1 위원장 등의 직무 제5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8.>④ 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분석 및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63 {"조문번호": ["005700", "005700"], "조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조내용": "제5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8.>④ 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분석 및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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