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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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18 | 69 | 005800 005800|분과위원회 | 005800 005800 | 1 | 분과위원회 | 제58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2. 제2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2.2.17.>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4 | {"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분과위원회", "조내용": "제58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2. 제2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2.2.17.>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