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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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19 | 69 | 005900 005900|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005900 005900 | 1 |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위원회 위원과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58조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 65 | {"조문번호": ["005900", "005900"], "조제목":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내용": "제5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위원회 위원과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58조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