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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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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1 69 006100 006100|안건의 처리기한 등 006100 006100 1 안건의 처리기한 등 제61조(안건의 처리기한 등)①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동일한 안건의 심의(재심의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0.7.3.> 67 {"조문번호": ["006100", "006100"], "조제목": "안건의 처리기한 등", "조내용": "제61조(안건의 처리기한 등)①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동일한 안건의 심의(재심의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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