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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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23 | 69 | 006300 006300|간사 및 서기 | 006300 006300 | 1 | 간사 및 서기 | 제63조(간사 및 서기)①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4.28., 2018.12.28., 2020.6.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69 | {"조문번호": ["006300", "006300"], "조제목": "간사 및 서기", "조내용": "제63조(간사 및 서기)①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4.28., 2018.12.28., 2020.6.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