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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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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6 69 006500 006500|설치 및 기능 006500 006500 1 설치 및 기능 제65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3.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수립 및 분석평가4. 제67조에 따라 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③ 상임연구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④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3.> 72 {"조문번호": ["006500", "006500"], "조제목":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65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3.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수립 및 분석평가4. 제67조에 따라 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③ 상임연구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④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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