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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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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8 69 006700 006700|협의대상업무 등 006700 006700 1 협의대상업무 등 제67조(협의대상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2.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연접개발 시에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3. 도시계획 및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74 {"조문번호": ["006700", "006700"], "조제목": "협의대상업무 등", "조내용": "제67조(협의대상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2.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연접개발 시에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3. 도시계획 및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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