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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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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30 69 006900 006900|권한의 위임 006900 006900 1 권한의 위임 제69조(권한의 위임)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③ 제2항의 위임사무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76 {"조문번호": ["006900", "0069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조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③ 제2항의 위임사무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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