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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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31 | 69 | 007000 007000|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등 | 007000 007000 | 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등 | 제7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등)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보를 말한다.②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서 명시 및 해제 등에 관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77 | {"조문번호": ["007000", "007000"], "조제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등", "조내용": "제7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등)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보를 말한다.②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서 명시 및 해제 등에 관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