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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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36 | 65 | 000400 000400|의원의 의정활동원칙 | 000400 000400 | 1 |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①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조내용":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①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