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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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38 | 65 | 000600 000600|의회운영 기본일정 | 000600 000600 | 1 | 의회운영 기본일정 |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내용":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