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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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39 | 65 | 000700 000700|회기운영 | 000700 000700 | 1 | 회기운영 | 제7조(회기운영)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회기운영", "조내용": "제7조(회기운영)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