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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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40 | 65 | 000800 000800|집회 및 소집 | 000800 000800 | 1 | 집회 및 소집 | 제8조(집회 및 소집)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한다.② 임시회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제목개정 2021.12.29.]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집회 및 소집", "조내용": "제8조(집회 및 소집)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한다.② 임시회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제목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