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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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43 | 65 | 001100 001100|의장ㆍ부의장의 선거 | 001100 001100 | 1 |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에 실시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4.9.27.>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ꃳ"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제179조를 준용한다.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조내용":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에 실시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4.9.27.>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ꃳ\"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제179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