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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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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44 65 001200 001200|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001200 001200 1 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제12조(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조내용": "제12조(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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