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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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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45 65 001300 001300|의장·부의장의 임기 001300 001300 1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③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14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의장·부의장의 임기", "조내용":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③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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