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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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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49 65 001700 001700|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001700 001700 1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제17조(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8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조내용": "제17조(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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