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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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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54 65 002200 002200|청가 및 결석 002200 002200 1 청가 및 결석 제22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장의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개정 2022.4.15., 2025.10.2.>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2.10.14., 2025.10.2.>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23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청가 및 결석", "조내용": "제22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장의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개정 2022.4.15., 2025.10.2.>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2.10.14., 2025.10.2.>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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