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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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60 | 65 | 002600 002600|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002600 002600 | 1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2.10.14., 2024.2.16.>1.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자치위원회 :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개정 2024.6.28., 2026.2.13.>3. 복지환경위원회 : 체육건강국, 복지국,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4.6.28.>4. 산업건설위원회 :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개정 2024.6.28.>5. 교육위원회 : 교육정책전략국,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6.28.>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 29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조내용":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2.10.14., 2024.2.16.>1.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자치위원회 :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개정 2024.6.28., 2026.2.13.>3. 복지환경위원회 : 체육건강국, 복지국,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4.6.28.>4. 산업건설위원회 :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개정 2024.6.28.>5. 교육위원회 : 교육정책전략국,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6.28.>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