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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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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63 65 002900 002900|상임위원장 002900 002900 1 상임위원장 제29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32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상임위원장", "조내용": "제29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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