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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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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64 65 003000 003000|특별위원회 구성 003000 003000 1 특별위원회 구성 제30조(특별위원회 구성)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의원은 관련된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안이유, 명칭, 활동기간, 위원 수, 위원 구성 및 구체적인 활동의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④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수 없다.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⑥ 의원은 2개 특별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전문개정 2025.3.7.] 33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특별위원회 구성", "조내용": "제30조(특별위원회 구성)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의원은 관련된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안이유, 명칭, 활동기간, 위원 수, 위원 구성 및 구체적인 활동의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④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수 없다.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⑥ 의원은 2개 특별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전문개정 2025.3.7.]",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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