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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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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65 65 003002 003002|특별위원회 운영 003002 003002 1 특별위원회 운영 제30조의2(특별위원회 운영)① 특별위원회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7.] 34 {"조문번호": ["003002", "003002"], "조제목": "특별위원회 운영", "조내용": "제30조의2(특별위원회 운영)① 특별위원회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7.]",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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