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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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66 | 65 | 003100 003100|예산결산특별위원회 | 003100 003100 |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1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6월 30일 이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단서 신설 2025.10.2.>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 35 |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내용": "제31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6월 30일 이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단서 신설 2025.10.2.>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