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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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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71 65 003600 003600|부위원장 003600 003600 1 부위원장 제36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15.> 40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부위원장", "조내용": "제36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15.>",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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