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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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73 | 65 | 003800 003800|전문가의 활용 | 003800 003800 | 1 | 전문가의 활용 | 제38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심사보조자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1호의 4급(상당) 공무원 하한액과 그 100분의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후에 수당을 지급한다.⑥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보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촉 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 42 |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전문가의 활용", "조내용": "제38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심사보조자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1호의 4급(상당) 공무원 하한액과 그 100분의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후에 수당을 지급한다.⑥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보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촉 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