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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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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76 65 003900 003900|시장 등의 출석요구 003900 003900 1 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3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45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시장 등의 출석요구", "조내용": "제3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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