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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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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77 65 004000 004000|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004000 004000 1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제40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2022.4.15.>1. 부시장, 부교육감2.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급3. 보조기관 중 실·국장·본부장, 담당관·과장급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사람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장7.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8.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사람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46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조내용": "제40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2022.4.15.>1. 부시장, 부교육감2.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급3. 보조기관 중 실·국장·본부장, 담당관·과장급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사람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장7.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8.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사람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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