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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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79 | 65 | 004200 004200|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 004200 004200 | 1 |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 제42조(시정에 대한 서면질문)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따라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 48 |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조내용": "제42조(시정에 대한 서면질문)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따라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8 |